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이트론에 23.7억 과징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 이트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위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와 관련 관계자, 외부감사인에게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트론에 23억7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1억5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newsis/20250319202451045wplk.jpg)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 이트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위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와 관련 관계자, 외부감사인에게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트론은 2019~2022년 피투자 회사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이 있음에도 관련 투자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트론에 23억7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1억5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또 이트론의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세정회계법인에 1억원, 동현회계법인에 1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내렸다.
금융위는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에도 과징금 10억원을 처분했다.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1억8000억원의 과징금을 적용했다.
비상장법인 에코바이브에는 차입금 회계처리 누락 등으로 4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는 449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장훈 "숨겨둔 딸 있다" 고백…17년 전 '5천만 원 외상'의 전말
- 신봉선♥유민상 "우리 예쁘게 만나는 중" 고백에 깜짝
- 장성규 "천국에서 보자" 팬 메시지에 철렁…다급한 답장
- '예비신부' 신지, 결혼 앞두고 물오른 미모 자랑
- 정은표, 서울대 다니는 아들 근황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 최여진, 남편 불륜설 해명 중 눈물 "이혼 2년 뒤 교제"
- 정선희, 故 안재환 사별 후 심경…"인생 끝났다고 생각"
- 인순이, 4살 연하 남편 공개…"혼전임신 계획해"
- '변요한♥' 티파니, 혼인 신고 후 신혼 일상…왼손 반지 포착
- 이휘재, 4년 만에 방송 복귀 현장서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