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오늘' 죽습니다"···日 사형수들 '집행 당일 통보'에 소송 제기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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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법원이 사형 집행 당일 통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고등법원은 전날 사형수 두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행 사형 집행 직전 통보 방식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 명령을 내렸다.
1심 오사카지방법원은 "고지 방식 위헌성 심리는 사형 집행을 막는 효과를 초래한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현재 일본의 미집행 사형수는 1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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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법원이 사형 집행 당일 통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18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고등법원은 전날 사형수 두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행 사형 집행 직전 통보 방식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일본에는 사형 집행 고지 시점에 관한 명문화된 법률 규정이 없다. 다만 ‘사전 고지가 사형수의 심리적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집행 한 두 시간 전에 알리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일본 사형수 2명은 지난해 이 같은 관행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3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오사카지방법원은 "고지 방식 위헌성 심리는 사형 집행을 막는 효과를 초래한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1961년 최고재판소가 '집행 방식을 문제 삼으면 사형을 막는 것'이라며 소송을 불허한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형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도 적법한 집행이 가능하다"며 "고지 시기 관련 소송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 방식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전날 고지로 적법 집행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수들이 '집행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청구한 2200만엔(약 2억1300만원) 배상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원고 측 우에다 유타카 변호사는 "2심 판단으로 어렵게 출발선에 섰다"며 "판결 전까지 국가는 모든 사형수에 당일 고지 방식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주기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미집행 사형수는 106명이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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