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8일 창원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앞서 19일에도 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명씨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거수로 표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명씨 1명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명씨에 대한 출석요구가 가결됐다.
여야는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명씨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라며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내면 나서서 수사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지휘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선거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연관돼 있다”면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관례도 있으니까 꼭 증인으로 불러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