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 총장 “휴학계 반려… 유급·제적 원칙처리”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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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올해 1학기 휴학계는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해처럼 개별 대학이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아주기 위한 특례 조치를 마련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할 것"이라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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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협의회서 합의… 의대생 압박
특례까지 마련했던 작년과 달리
수업거부 더이상 용인 불가 방침
21일까지 제출된 휴학계 반려 조치
정부, 2차 의료개혁실행안 의결
‘과잉 비급여’ 본인부담 최대 95%
도수치료·영양주사 등 지정될 듯
총장들은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하는 행정 절차를 하고, 3월 말까지 학생들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3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관리급여 제도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일반 급여와 달리 95%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비급여 시장의 과도한 팽창으로 필수의료가 약화된단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의사 수익과 직결된 문제라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이날 관리급여 지정 대상을 확정하진 않았다.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의료계·수요자 등과 함께 대상 항목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외충격파 등이 거론된다.
김유나·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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