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 총장 “휴학계 반려… 유급·제적 원칙처리” 강경

김유나 2025. 3. 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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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올해 1학기 휴학계는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해처럼 개별 대학이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아주기 위한 특례 조치를 마련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할 것"이라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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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시 복귀시한 임박
총장협의회서 합의… 의대생 압박
특례까지 마련했던 작년과 달리
수업거부 더이상 용인 불가 방침
21일까지 제출된 휴학계 반려 조치
정부, 2차 의료개혁실행안 의결
‘과잉 비급여’ 본인부담 최대 95%
도수치료·영양주사 등 지정될 듯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올해 1학기 휴학계는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해처럼 개별 대학이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아주기 위한 특례 조치를 마련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업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총장들까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의대생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19일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들의 수업 미복귀에 40개 대학이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랑하는 의대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라며 수업 복귀를 호소했다. 이어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할 것”이라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하는 행정 절차를 하고, 3월 말까지 학생들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3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의 유급·제적을 막기 위해 각종 특례를 마련해줬으나 올해는 ‘미복귀자는 구제해주지 않겠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학마다 대응에 온도 차가 있었지만, 이번에 의총협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은 다 같이 강경 대응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 대학은 미복귀 인원을 편입학으로 채우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올해에도 작년처럼 되겠지’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는 진짜 다르다”며 “이달 중 오지 않으면 우리도 더 도와줄 수 없고, 학생들이 입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공식적인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대학의 잇따른 ‘경고’에 압박을 느끼는 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학장들도 나섰다.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잘 알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며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19일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의료개혁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의개특위 8차 회의에서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참여를 거부하는 의사단체에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관리급여 제도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일반 급여와 달리 95%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비급여 시장의 과도한 팽창으로 필수의료가 약화된단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의사 수익과 직결된 문제라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이날 관리급여 지정 대상을 확정하진 않았다.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의료계·수요자 등과 함께 대상 항목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외충격파 등이 거론된다.

김유나·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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