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떠서 샀는데 할인금 입금하라"…이랜드몰 사칭해 고객에 고소 협박한 벤더사

김진희 기자 2025. 3. 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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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션 벤더사가 이랜드월드(035650)의 공식 온라인몰인 이랜드몰을 사칭해 고객에게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몰에서 스케쳐스 운동화를 할인가에 구매한 소비자 A씨는 최근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 관계자는 "입점 벤더사가 이랜드몰을 사칭해 고객을 협박한 것"이라며 "약관에 따라 (벤더사에) 강경 조치를 취하고 고객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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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은 만큼 다시 입금하라…미입금시 고소"
이랜드 "자사 사칭 행위…강경 대응 취할 것"
(온라인커뮤니티)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한 패션 벤더사가 이랜드월드(035650)의 공식 온라인몰인 이랜드몰을 사칭해 고객에게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몰에서 스케쳐스 운동화를 할인가에 구매한 소비자 A씨는 최근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6일 스케쳐스 운동화를 1만 840원 할인된 가격인 4만 6340원에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이랜드몰에서 스케쳐스 상품을 판매했던 판매자인데 저희 업체 측 가격 오류 설정이 잘못돼 상품 회수가 필요하다. 해당 상품이 현재 미사용 상태일 경우 재포장해 문 앞에 보관하면 금일 혹인 익일 내로 기사님이 방문해 상품을 회수해 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또 해당 판매자는 "상품 사용 중이거나 상품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 판매가 9만 9000원에서 결제 금액을 제한 금액 4만 4820원을 입금해 달라. 회수 미협조 혹은 입금 미협조 시 전자상거래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따라 법적으로 신고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할인된 가격 분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A씨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것.

특히 이 판매자는 문자 메시지 상단에 '이랜드몰 WEB 발신'이라고 표기해 마치 이랜드몰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 관계자는 "입점 벤더사가 이랜드몰을 사칭해 고객을 협박한 것"이라며 "약관에 따라 (벤더사에) 강경 조치를 취하고 고객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몰은 향후 자사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 및 대응책을 조만간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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