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부천시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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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부천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천시 공무원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밤 11시 20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대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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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부천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천시 공무원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밤 11시 20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대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로부터 흉기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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