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은 도시락·재판관은 외부활동 자제…'철통 보안' 헌법재판소

황두현 기자 2025. 3.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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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9일에도 공표하지 않으면서 선고 시기와 결론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무성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관과 연구관, 헌재 직원들로부터 평의 일정과 안건 등이 철저하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헌재의 '철통 보안'이 주목받고 있다.

8인의 재판관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는 10여 명의 연구관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모두 헌재에서만 근무한 자체 연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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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19일에도 선고일 미정…평의·결론 추측 난무
70여명 연구관·8인 재판관 극도 보안…"결과 예측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9일에도 공표하지 않으면서 선고 시기와 결론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무성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관과 연구관, 헌재 직원들로부터 평의 일정과 안건 등이 철저하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헌재의 '철통 보안'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 소속 헌법연구관 70여 명…'尹 탄핵심판' 자체 연구관 전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서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사건 심리에 관여하는 헌법연구관은 70여 명이다. 헌재 소속 자체 연구관 60여 명과 외부기관에서 파견받은 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구관 정원은 68명이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타 기관 파견자와 국외 연수자 등을 제외하면 현재 60여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통상 2년 단위로 파견받은 파견 연구관이 10명을 조금 넘는다. 헌재법상 헌재소장이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데 따른 것이다.

8인의 재판관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는 10여 명의 연구관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모두 헌재에서만 근무한 자체 연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소장이 법조인이나 법학자, 공무원 가운데 임용하는 자체 연구관이 장기간 헌재 내 근무하며 조사·연구 업무를 맡아온 경험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관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이후 석 달 넘게 심리에 매달리면서도 보안 유지에 각별히 주의하는 모양새다.

공무상 비밀유지의무 등이 있는 만큼 헌재가 별도 지침을 내린 것은 없지만 일부 연구관은 도시락을 준비해 혼자 식사하고, 다수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내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한다고 한다.

헌법연구관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헌법 조사·연구 업무를 하는 연구원 특성상 외부와 교류가 많지 않다"며 "주요 사건은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많아 연구관들이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부친상에도 재판관 평의…업무 휴대전화 통해 연구관 소통

연구관들이 검토할 쟁점을 제시하는 재판관들도 스스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8일 아들 결혼식 사실을 30년 넘게 근무한 법원 내부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인 아들 역시 소속 로펌에 결혼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접수 직후 부친상을 겪은 김형두 재판관도 이튿날 헌재에 등청해 재판관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연구관들과 소통도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사건 논의에도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

재판관들은 임용될 때 업무용 휴대전화를 받는데, 해당 번호는 헌재 직원 내부에만 공유돼 퇴근 후나 주말에 연구관들과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데 쓰인다.

재판관들이 헌재에 오기 전 통상 20~30년간 법조계에서 근무하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우려를 고려해 보안을 유지하는 차원이다. 휴대전화는 재판관 퇴임과 동시에 폐기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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