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삼성화재는 생명 자회사로

김도엽 기자 2025. 3.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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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건전성이 악화한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실제 OK금융은 최근 상상인과 별개로 페퍼저축은행 인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는 상상인과 함께 안건에 오른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 등 3곳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부여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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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그래픽=이지혜

금융위원회가 건전성이 악화한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상상인 입장에서는 매각에 한층 더 부담을 지게 됐지만 불확실성은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아울러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2018년 이후 6년 만이었던 지난해 안국·라온저축은행에 이어 세번째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건전성을 평가한 뒤 경영 상태가 악화한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조치에는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세 단계가 있으며 상상인에 부과된 권고는 가장 낮은 수위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으면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6개월의 경영개선 권고 이행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상인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상인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당국의 매각 명령과 법원의 매각 판결을 받고 OK금융그룹과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 매각 협상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OK금융은 최근 상상인과 별개로 페퍼저축은행 인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당국의 관리 하에 상상인의 경영개선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라며 "매각과 관련해서도 이미 원매자라면 상상인의 내부 상황을 더 잘 들여다보고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추가적인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상상인과 함께 안건에 오른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 등 3곳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부여를 유예했다. 페퍼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작년 3분기말 기준 11.83%로 당국 요구 수준인 11%를 소폭 웃돌았다. 페퍼는 올해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비율을 12% 이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예측한 수준이었으나 저축은행업권의 구조조정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건전성 지표를 기준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 중이다. 2~3곳 안팎의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도 의결됐다. 이에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이 삼성생명을 자회사 편입할 수 있도록 신청한 것은 금융당국의 밸류업 정책에 따라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키로 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삼성화재가 내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15.9%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어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며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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