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화재 품는다…자회사 편입 승인

오유진 기자 2025. 3.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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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편입안이 의결됨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지분율 상승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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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 없어”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편입안이 의결됨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지분율 상승 때문이다. 삼성화재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이 증가하는데,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15% 초과 보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지분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 14.9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내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 2028년 16.93%까지 늘어난다.

당국은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으로 인한 경영상의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편입안과 관련해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화재는 지난 1월 보유 자사주 15.93%를 단계적으로 소각해 2028년 5%로 낮추겠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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