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 비판' 상임위원 징계 추진 논란…"인사 보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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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낸 상임위원의 중징계를 추진해 논란이다.
권익위 안팎에선 지난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던 경호처 간부 해임 징계 결정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징계 추진에 인사 보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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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상임위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비판 성명
탄핵심판 선고 앞둔 징계 추진에 '보복성 인사' 지적도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낸 상임위원의 중징계를 추진해 논란이다.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한삼석 상임위원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요청서를 보냈다.
징계 사유로는 "임명권자면서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 등 한쪽 정파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등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상임위원은 권익위에서 23년 간 근무한 공무원으로,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1급 공무원이다. 반면 비상임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돼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익위 안팎에선 지난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던 경호처 간부 해임 징계 결정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징계 추진에 인사 보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권익위는 인사 보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며 "인사 보복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징계 사유나 감사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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