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우리아이 학원 선생님?…취업제한 위반 127명

김은혜 기자 2025. 3.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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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한 성범죄자 127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12월 교육부·지자체 등과 전국의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7만 곳,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8개소에서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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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기관 전수 조사
학원·체육시설·학교 등 적발...‘성범죄자 알림e’서 확인
지난해 아동·청소년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7명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한 성범죄자 12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은 학원과 체육시설이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12월 교육부·지자체 등과 전국의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7만 곳,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8개소에서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 이에 종사자 82명은 해임, 운영자 45명은 기관 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기관별 적발 현황을 보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체육시설(체육도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 등) 35명 ▲학교(초·중·고·대학) 15명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PC방, 멀티방, 평생교육시설, 오락실, 경비업 법인 등에서도 나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한 기간에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이들과 성범죄자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학원 등 사교육시설과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 종사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여가부

이에 정부는 연 1회 이상 성범죄자가 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점검한다. 기관 운영이나 취업 당시엔 성범죄 경력이 없었어도 취업 후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된다. 또 올해부터는 교육부·지자체·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최대 12개월간 공개된다. 여가부는 위반 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후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를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한 대상 기관에 외국교육기관·청소년단체·대안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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