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현대제철에서 6명이 숨졌다···“예견된 비극”

2022년 3월2일 당진공장 추락사, 2022년 3월5일 예산공장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 2023년 12월27일 당진공장 추락사, 2024년 2월6일 인천공장 폐수 처리 수조 청소 중 질식사, 2024년 12월12일 당진공장 가스 누출 사망, 2025년 3월14일 포항공장 추락사.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대제철에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조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비상경영 선포 이전부터 안전보건 예방 비용을 대폭 축소했다”며 “예견된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동기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철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선비, 안전 개선비, 설비 유지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전기로 사업장들은 설비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들면 안전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조는 최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를 두고 “사측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포항 제2공장 폐쇄가 여의치 않자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 강요, 전환 배치 강요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제2공장에 근무하던 젊은 계약직 사원이 제1공장으로 전환배치되면서 생소한 일을 하다가 비명횡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20대 계약직 노동자가 포항 대형제강 공장에서 전기로 전극에 부착된 지금(전극 스플래시 덩어리)을 제거하기 위해 전기로 상부 로체링으로 올라가 작업하던 중 미끄러져 전기로 하부에 있던 슬래그(쇳물 찌꺼기) 포트 내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현대제철은 사고 최초 보고서에 사고 원인을 ‘안전고리 미체결’로 적시했다. 노조는 작업환경상 안전고리를 체결하기 어려워 안전 난간대 설치 등 회사가 별도의 안전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3월29일 작성한 위험성 평가서를 보면 사측은 현재 안전조치로 ‘반드시 안전고리 체결 후 작업 실시’ ‘2인 1조로 작업 진행’ 등을 명시했으나, ‘위험성 감소 대책’은 공란으로 비워뒀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사측이 실질적인 안전 대비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인천·포항·당진·순천 등 5개 공장의 1차 고용, 2차 고용, 3차 고용을 모두 포함해 지난 5년간 휴업 재해 약 1000건, 비휴업 재해 3000건이 발생했다”며 “사망 사고는 지난 20년간 84건으로 매년 4명 수준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희생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사측에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안전보건예방 비용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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