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콜센터 통해 중지·재개…경로우대자도 모바일 해피콜 가능"

이수빈 2025. 3.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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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9일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개선, 디지털 친화 경로우대자 대상 해피콜 방법 유연화 등 제5기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경로우대자가 증가해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며, 배우자·자녀를 조력자로 지정하는 경우 경로우대자가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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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5기 옴부즈만 활동 결과 발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개선, 디지털 친화 경로우대자 대상 해피콜 방법 유연화 등 제5기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제5기 옴부즈만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 11건의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먼저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개선이 꼽힌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중지·재개를 ‘제도성 특약 가입(새로운 계약의 청약)’으로 해석해, 자회사(콜센터 등)에 업무위탁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가 콜센터를 통해 실손보험 중지·재개를 신청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실손 중지·재개를 위한 제도성 특약 가입은 엄격한 의미의 ‘보험 계약의 체결’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변경 신청’으로 볼 수 있다며 자회사의 업무 위탁 범위를 실손보험 중지·재개 신청 접수 및 전산입력 등 절차적 행위로 제한할 경우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 친화 경로우대자 대상 해피콜 방법도 유연화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청약 후 해피콜(모니터링) 제도를 시행 중으로,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컴퓨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해피콜이 제한되고 음성통화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경로우대자가 증가해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며, 배우자·자녀를 조력자로 지정하는 경우 경로우대자가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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