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방치 부산 광안대교 앞 '금싸라기땅' 개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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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앞 금싸라기 땅이지만 27년 동안 빈 땅으로 방치됐던 수영구 민락동 옛 청구마트 용지에 대한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시는 시유지인 민락동 옛 청구마트 용지에 대한 '공유재산 용도 지정 매각 계획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계약 위반·해지에 대비한 특약 마련, 유찰됐을 때의 대책, 충분한 주차장 확보, 매각 후 10년간 지정 용도로만 용지를 사용하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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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광안대교 앞 금싸라기 땅이지만 27년 동안 빈 땅으로 방치됐던 수영구 민락동 옛 청구마트 용지에 대한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시는 시유지인 민락동 옛 청구마트 용지에 대한 '공유재산 용도 지정 매각 계획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옛 청구마트 용지는 민락수변공원과 광안리해수욕장에 인접해 있는 6천여㎡(1천800평)로 1998년 4월 공유수면 매립으로 부산시 소유가 됐다.
시는 1998년 청구마트에 용지를 판매하려고 했지만, 청구마트 측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1년 계약을 해지한 이후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
부산시는 이 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봤다.
2023년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고 경제불황까지 겹치면서 외부 방문객이 감소해 현재 개발 필요성은 더 커진 상태다.
부산시는 지난해 민간 사업자로부터 5층 규모 디즈니 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제안서를 받아 매각 계획을 본격화했다.
이 용지의 지구단위계획도 기존 '판매시설'에서 '문화집회 시설 70%, 판매시설 30%'로 변경했다.
시는 매각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토지 감정평가를 하고 공개 입찰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회가 매각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주문을 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는 계약 위반·해지에 대비한 특약 마련, 유찰됐을 때의 대책, 충분한 주차장 확보, 매각 후 10년간 지정 용도로만 용지를 사용하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용지 매각 입찰은 최고가 방식으로 해당 부지를 원하는 민간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디즈니 전시 시설에 대한 제안이 정식으로 있었지만, 그동안 부지에 관해 관심을 표현해 준 다른 민간 사업자도 많았던 상황이라 최고가 입찰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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