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첫 변론 나선 황교안…“공수처 잘못된 수사 탓”

김형환 2025. 3. 19.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서 첫 변론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태의 원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지목했다.

황 전 총리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의 심리로 진행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17명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동기는 조직 강화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서 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대다수, 혐의 부인
검-변 신경전…‘다중 위력’ 두고 고성 오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서 첫 변론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태의 원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지목했다. 그는 가담자들의 법원 난동 행위가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대한 저항권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 전 총리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의 심리로 진행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17명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동기는 조직 강화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서 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황 전 총리는 이번 난동 사태의 원인을 공수처라고 지목했다. 그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권이 있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며 “(이에 대해 저항한 이들을) 무더기로 구속하는 것은 우리 법치의 원칙에 맞지 않다. 신속하게 (피고인들의) 신병을 풀어주고 재판을 차근차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호소에 피고인 가족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아직 첫 공판을 받지 않은 1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피고인 중 일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대다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중의 위력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으며 법원 내에 들어가 현장을 기록하거나 흥분한 이들을 말리기 위함이었다는 게 피고인 측의 주장이였다. 이들은 피해가 발생한 서부지법에서 가해자인 본인들이 재판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공소장에 적힌 ‘다중의 위력’ 부분 때문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특수건조물침입은 ‘다중 위력’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인 측은 본인들에게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특수건조물침입’을 적용한 점을 지적했고 검찰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중이 위력을 보였기 때문에 공동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고성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들을 말리기도 했다.

이번 공판을 끝으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 수가 많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심리 집중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검찰은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