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단일보세공장 특허시 거리제한 15→30㎞로 완화…'STAR 전략' 추진

대전=허재구 기자 2025. 3. 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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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을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첨단·핵심 수출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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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가가치 창출·물류 개선 등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으로 잔도체 등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

관세청이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연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 추진계획을 밝혔다.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등 4대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폐지한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다. 반도체나 조선·바이오·디스플레이 분야 등 우리 첨단산업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 수출액 비중은 약 90%에 이른다.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시제품·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하려면 전량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입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럴 경우 반도체 등의 신제품 연구나 불량제품 원인분석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완화. /사진제공=관세청


◇물류혁신=부산·인천항 등 일부 지역 부두에서 3개월로 제한 받았던 외국물품 보관기한을 무제한으로 완화하고 공장 간 신고 없이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 특허시에도 거리제한 요건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직선거리 30km 이내 보세공장까지 단일보세공장 특허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출물품 제조·가공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장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장외작업장 관할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 자율관리 확대=우수 보세가공업체에 대한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이 지정한 우수 보세공장에 관세법 절차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관에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요건이었다. 하지만 보안에 민감한 방산업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 앞으로는 세관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일반 제조·가공 작업보다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보수작업의 세관 승인 절차도 생략한다. 이에 따라 기계·장비에 필요한 용품을 단순 부착하거나, 성능 검사·각인 표시하는 간단한 작업은 세관의 승인 없이 신속한 제품 보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부담 경감=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 관리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에 대한 과세 또는 투입된 외국 원재료에 대한 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첨단·핵심 수출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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