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공·BGF네트웍스·GS엠비즈 등 16개 선불업자 신규 등록

김은희 2025. 3.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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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BGF네트웍스, GS엠비즈 등을 16개사를 선불업자로 신규 등록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했다.

신규 등록된 선불업자는 ▷쿠프마케팅 ▷페이즈북앤라이프 ▷다우기술 ▷즐거운 ▷스푼 ▷티사이언티픽 ▷스토브페이 ▷KT알파 ▷GS넷비전 ▷BGF네트웍스 ▷현대이지웰 ▷한국도로공사 ▷SK일렉링크 ▷GS엠비즈 ▷윈큐브마케팅 ▷페이워치코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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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선불업자 89 → 105개사로
“선불 이용자의 보호 강화될 것”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BGF네트웍스, GS엠비즈 등을 16개사를 선불업자로 신규 등록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했다.

신규 등록된 선불업자는 ▷쿠프마케팅 ▷페이즈북앤라이프 ▷다우기술 ▷즐거운 ▷스푼 ▷티사이언티픽 ▷스토브페이 ▷KT알파 ▷GS넷비전 ▷BGF네트웍스 ▷현대이지웰 ▷한국도로공사 ▷SK일렉링크 ▷GS엠비즈 ▷윈큐브마케팅 ▷페이워치코리아 등이다.

이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규모가 연간 발행액 500억원 미만,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으로 작거나 1개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만 선불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 요건에 해당함에도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등록 대상 확대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충전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발행사가 등록 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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