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마약 공장'…신종마약 제조한 2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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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농가에 마약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신종 마약을 대량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야산 농막에 마약 제조시설을 두고 국내로 밀반입된 메스케치논 원료에 색소를 주입해 시가 3억원 상당의 알약 1만여 정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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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한적한 농가에 마약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신종 마약을 대량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9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8천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야산 농막에 마약 제조시설을 두고 국내로 밀반입된 메스케치논 원료에 색소를 주입해 시가 3억원 상당의 알약 1만여 정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농막에는 방음부스를 비롯해 마약 제조에 필요한 알약 타정기, 혼합기, 가열교반기 등이 갖춰져 있었다.
1928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메스케치논은 항우울제로 사용됐다가 1995년 미국에서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A씨는 이 알약에 인기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로고(○△□)와 유사한 '□△○' 문양을 각인해 판매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 피고가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해 마약류를 만든 것을 종합해 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의 범행은 마약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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