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 식용얼음 검사, 세균수 초과한 2곳 적발

문세영 기자 2025. 3.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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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조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두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2곳을 발견했고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곳은 2곳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식용얼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거·검사 건수를 2배 늘려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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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을 만드는 기계인 제빙기에 얼음들이 담겨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조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두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2곳을 발견했고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서 식용얼음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가 왔다. 이에 식약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월 17~2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빙기(얼음 만드는 기계)로 제조한 식용얼음을 집중 검사했다.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등이 검사 대상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곳은 2곳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고 세척·소독·필터 교체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제빙기 세척·소독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영업자 등에게는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으로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얼음을 풀 때 사용하는 얼음주걱은 매일 1회 이상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한 뒤 살균∙소독제로 소독하고 건조해야 한다. 제빙기 문과 상부 덮개 등은 매일, 제빙기 내부 벽면은 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분해 가능 부품은 월 1회 이상 세척·소독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식용얼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거·검사 건수를 2배 늘려 실시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여름철을 대비해 수거·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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