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탁사업비도 서민금융에 쓰인다

이한승 기자 2025. 3.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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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사업비를 통해 지역사회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금원에서 서금원·지자체의 위·수탁사업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10개 지자체 실무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 위탁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관심을 표명해왔으나, 법령상 지자체의 서금원 위탁사업비 운영 관련 근거가 미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융위는 21일 시행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의 서민금융 재원 조성 범위에 지자체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해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상황 및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지자체의 역할 확대 기회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자체 실무자들과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광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개정된 시행령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맞춤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어, 서민금융이 지역사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은 강화된 법적 기반을 토대로 지자체의 연결고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의 많은 관심과 지원, 협력모델 발굴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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