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비상벨'도 끄고…싹쓸이 조업 어선 2척 적발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5. 3.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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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싹쓸이 불법조업을 벌인 어선들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항공대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불법조업 어선 2척을 특정했다.

수사 결과 당시 이들 어선은 '바다 위 비상벨'이라 불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도 끈 채 조업 금지구역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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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싹쓸이 불법조업을 벌인 어선들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한 선박위치 발신 장치도 끈 채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6시 40분쯤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동쪽 20㎞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에서 순찰하던 해경 헬기가 현장 확인한 결과 여수 선적 12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이 삼치를 잡기 위해 길이 400m에 달하는 그물을 투망해 끄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늘에 헬기가 떠있는 모습을 본 어선들은 급히 그물을 거둬들인 뒤 현장을 벗어났다.

해경은 항공대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불법조업 어선 2척을 특정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전남 모 항구에 정박한 어선 2척을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경우 조업 방식이 다른 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어획량이 많아 조업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영세한 어민과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 어선이 조업한 구역은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경우 조업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수사 결과 당시 이들 어선은 '바다 위 비상벨'이라 불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도 끈 채 조업 금지구역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기상이 좋지 않아도 계속해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선 선장 6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IS를 끈 채 조업하다 사고라도 나면 신속한 구조 활동이 어렵게 된다. AIS를 항상 켜도록 계도하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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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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