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리 예매, 출발 직후 하나 취소”…고속버스 승차권 ‘노쇼’에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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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붙어 있는 두 개의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혼자 두 자리를 이용하는 일부 승객의 편법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고속버스 두 개 좌석을 예매한 후 일부만 취소한 건수가 지난해 12만6000건에 이른다.
현재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평일·휴일 모두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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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시간 전부터 수수료 부과
요일별 차등…평일 10%·주말 15%·명절 20%
출발 후 취소수수료, 30→50%로 인상

‘혼자 편하게 가려고…’
나란히 붙어 있는 두 개의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혼자 두 자리를 이용하는 일부 승객의 편법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고속버스 두 개 좌석을 예매한 후 일부만 취소한 건수가 지난해 12만6000건에 이른다. 이런 얌체족을 막기 위해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오른다. 잦은 승차권 취소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출발 직전·직후 취소로 인한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하고, 좌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그간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실시간 취소 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발권 기회 침해가 더 컸다.
이에 국토부는 취소 수수료를 요일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수수료율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재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평일·휴일 모두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주말·명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좌석 회전율이 낮고, 실수요자가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취소 수수료를 요일별·시점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먼저 요일별로 보면 ▲평일(월~목) 현재 10% 유지 ▲주말(금~일, 공휴일) 최대 15% ▲명절(설·추석) 최대 20%의 출발 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승객이 많은 날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이다.
시점별로는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을 기존(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확대한다. 또 ‘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단계적 상향을 거쳐 2027년까지 70%로 확대된다. 버스표 특성상 일단 출발하면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높은 취소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 이 같은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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