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체포 가능성 발언에 정치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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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정질서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최 대행의 행위가 '중(重)직무유기'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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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도 높은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는 “협박성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와 직무유기 논란이 겹치며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정질서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최 대행의 행위가 ‘중(重)직무유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나 하는 협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 최상목 ‘체포 가능성’ 주장, 헌법적 근거 있나?
이 대표 발언이 헌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한 점을 강조하며, 최 대행이 이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법적 논리의 비약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이고 명백한 직무 이행 거부’가 증명돼야 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곧바로 ‘체포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는 표현이 법적 해석상 모호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 정치적 메시지? 강경 기조 강화 속 숨은 의도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헌법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품은 강경 메시지라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최 대행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은 “직무유기 현행범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라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향후 정국, 더 격화될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정국에 또 다른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며 국회 파행과 극한 대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헌법 유린’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여권의 맞불 대응이 예고돼, 정치권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의 행보를 추가 공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경우,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과 맞물려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번 사태가 말의 공방을 넘어 헌법적 논란과 법적 해석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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