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손발 묶어놓고 방치해 사망…병원장·의사 수사 요청

김보미 기자 2025. 3. 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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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17일 만에 숨지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병원장과 의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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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17일 만에 숨지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병원장과 의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신병원 1인실에서 배를 움켜쥔 여성이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약을 먹인 뒤 여성을 침대에 묶습니다.

약 1시간 후 여성이 코피를 흘리며 숨을 몰아쉬자 결박을 풀어줬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나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의식을 잃었고, 이를 발견한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습니다.

[유가족 :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와 강박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사망 전일부터 배변 문제가 발생했지만, 주치의 등이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의 조치 없이 격리, 강박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또, 의사 지시 없이 이뤄진 격리와 강박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 :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한 건데,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할 거를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서 묶어놓고 약만 먹였어요.]

인권위는 간호조무사가 당직의의 지시를 받아 강박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점도 발견했다며,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과 주치의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강박 조치는 전문의의 대면 진료 등을 실시한 뒤 시행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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