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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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80위인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9일 오전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벽산엔지니어링 측은 채권자 목록을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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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80위인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9일 오전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0일까지다.
벽산엔지니어링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 부채 원리금 상환 어려움 ▲채무자의 벽산파워 주식회사 등에 대한 지급 보증 채무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벽산엔지니어링 측은 채권자 목록을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같은 달 17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화회계법인으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16일까지다.
앞서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 다음 날인 5일 벽산엔지니어링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벽산엔지니어링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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