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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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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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숙지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무 교육은 강제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운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관련주의 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관련 교통 법규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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