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선불업 등록 업체 105곳으로…구매 시 확인"

오서영 기자 2025. 3.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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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 개정으로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되면서 16곳 업체가 신규 유입됐습니다.

오늘(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금융당국은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돼 등록을 신청한 16개사의 등록 처리를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등록 선불업자는 105개사로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발행사가 전금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여부(미등록 업체의 경우, 업체의 신뢰도‧상환능력‧지급보증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에 신규 등록한 업체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충전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의 상당수가 지급보증 보험 등 가입 없이 업체의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어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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