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코인사기' 대표 법정 피습 남성…檢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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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코인)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재판 도중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구속 취소와 선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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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구속 취소 및 위헌법률심판 신청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코인)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재판 도중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구속 취소와 선처를 요구했다.

반면 강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고 살인미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가 코인을 돌려주지 않아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희망을 버리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했던 장소에서 행위를 벌인 것에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강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감정서에 따르면, 강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 유치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 시작 전 강씨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계속했다”고 말했다. 또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유치가 악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72조의 2는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 기간을 1심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30일에 구속된 강씨는 이날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에 참여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할 경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고객 1만 6000여명으로부터 1조 4000억 원 상당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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