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명근 2025. 3.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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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 3구 재지정에 이어 용산구까지 지정한 것이다.

오 시장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까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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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시장 과열되면 추가 지정도 검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 3구 재지정에 이어 용산구까지 지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특별시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오 시장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지정 대상이다. 24일을 기점으로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까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면서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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