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 쉬워진다…자율주행택시 7대 이상 확대

원승일 2025. 3. 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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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폐업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업종도 기존 56곳에서 10곳 이상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폐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해야 하는데, 둘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 신고를 허용하는 업종이 늘어난다.

기재부는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허용 업종을 최소 10개 이상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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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제규제 개선 과제
자우뮤역지역 입주 가능 기업 구체화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폐업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업종도 기존 56곳에서 10곳 이상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도 7대 이상 늘어나고, 운행 시간도 길어진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가능 기업도 보다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폐업 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폐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해야 하는데, 둘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 신고를 허용하는 업종이 늘어난다.

2023년 기준 음식점,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 56개 업종이 해당됐다. 기재부는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허용 업종을 최소 10개 이상 늘릴 방침이다.

서울 강남 시범운행지구(약 16.5㎢)에서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도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 3대가 평일 심야(23시∼익일 5시)에만 운행 중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택시를 주간에 신규 운행하거나 심야 운행시간을 확대하고, 운행 대수도 7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 규정도 개선한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시 조세·임대료 등 특혜를 주고 있다. 반면, 자유무역지역 운영 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기업들의 투자 입지 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침을 개정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을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현재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조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인증 기준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신규 투자 유치로 자본전액잠식 등 재무적 위기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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