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 추진…첨단·핵심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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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입 할 수 있는 제도로, 첨단산업에서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수출액 비중이 약 90%에 이른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이 지정한 우수 보세공장에 관세법 절차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관에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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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입 할 수 있는 제도로, 첨단산업에서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수출액 비중이 약 90%에 이른다.
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등 4대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을 위해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시제품, 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 부서로 반출하려면 전량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다.
반도체 등 신제품 연구나 불량제품 원인분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효율적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선, 항공, 플랜트 등 핵심 산업 거대 중장비와 원자재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 보관 기한 제한도 축소한다.
물류 혁신(Transportation)을 위해 단일보세공장 특허 시 거리 제한 요건을 15㎞에서 30㎞로 완화한다.
단일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2개 이상 근거리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공장 간 신고 없이 신속한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
직선거리 30km 이내 보세공장까지 단일보세공장 특허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출 물품 제조·가공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필요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장외작업장 생산 제품은 장외작업장 관할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우수 보세가공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Autonomy)를 위해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이 지정한 우수 보세공장에 관세법 절차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관에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보안에 민감한 방산업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앞으로 세관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반 제조·가공 작업보다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보수작업 세관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이에 따라 기계·장비에 필요한 용품을 단순 부착하거나 성능 검사·각인 표시하는 간단 작업은 세관 승인 없이 진행해 신속한 제품 보수가 가능하다.
이밖에 비용·부담 경감(Reduction)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 관리를 대폭 간소화한다.
조선업체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외국산 철강 스크랩은 실물 중량을 측정할 필요 없이 설계도에서 산출되는 손모량대로 재고 관리하는 것을 허용해 관리 부담이 사라진다.
또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에 대한 과세 또는 투입된 외국 원재료에 대한 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 관세 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첨단·핵심 수출산업 경쟁력 향상과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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