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상목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드시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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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은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를 확대해 이사의 도전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남소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보수적 경영에 몰두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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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의 우려가 크다"며 반발해왔다.
경제계가 이번 성명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혁신의지 저해 △기업성장생태계 훼손 △전자주총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다.
우선 경제계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나, 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인 만큼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주대표소송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헌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총주주 이익'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특히 주주 간 이익충돌상황에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법률의 모호한 표현은 결국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투자자와의 분쟁과 소송을 유발해 기업 현장의 혼란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해관계자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하게 만들어 헌법 제119조가 보장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조화'원칙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은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를 확대해 이사의 도전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남소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보수적 경영에 몰두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내용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일부 상장사는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며 현재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 가능한 전자주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오류나 부정확한 주주자격 확인 및 대리투표, 해킹 등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법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드시 재의요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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