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이어 조선대도…"의대생 집단휴학,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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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가 의정 갈등 사태로 동맹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미 복귀 시 제적' 등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조선대가 이들의 휴학원을 모두 반려하고, 미복귀자에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한다면 대거 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전북대학교도 어제(18일) 의과대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며 "휴학계를 반려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또 한 번 휴학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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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연합뉴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newsy/20250319103817707jvnn.jpg)
조선대학교가 의정 갈등 사태로 동맹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미 복귀 시 제적' 등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조선대는 오늘(19일)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게 군 입대 등 특별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은 모두 반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인 이달 28일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습니다.
조선대 학칙은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학기 동맹휴학에 참여한 조선대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뜻을 대학 측에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선대가 이들의 휴학원을 모두 반려하고, 미복귀자에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한다면 대거 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조선대는 편입학 확대 등 의대생 대거 제적 이후 별도의 충원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
동맹휴학에 나선 조선대 의대생은 676명으로 당시 전체 인원의 90.1%인데, 복학한 의대생은 현재 2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선대는 25명을 증원한 150명을 올해 의대 신입생으로 선발했는데, 신입생들도 교양 과목만 1∼2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집단 수업 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학기가 종료된다면 신입생들도 필수 학점 미달에 따른 유급 처분을 받습니다.
앞서 전북대학교도 어제(18일) 의과대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며 "휴학계를 반려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또 한 번 휴학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습니다.
#의정갈등 #조선대 #집단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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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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