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탄핵선고 기일 '분기점'...오늘 고지 가능성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분수령이 오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매번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금요일날 선고가 내려지려면 오늘까지는 기일이 공지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내려질까요?
[차재원]
글쎄요,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분명한 부분은 이번 주를 넘기게 될 경우에는 국가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 자체가 연기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분명한 것 같고요. 바로 그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평의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한 숙의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관측하는 겁니다마는 오늘쯤은 아마 선고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쯤은 고지가 될 것이다.
[장성호]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적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고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에 대해서 70% 정도의 여론적 지표가 있으면 이미 지난주 14일에 선고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이라든가 국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헌재가 고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어느 시점에서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그것을 평의를 통해서 계속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는 이번 주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되면 언제가 될 것인가. 다음 주 26일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은 26일로 결정이 돼 있고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가 되면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큰 여러 가지 관심이 헌재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상황에서 26일이 지난 다음에 28일이라든가 4월 초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6일 기점으로 전후로 선고가 갈리게 된다면 만약에 26일 이후에 선고가 나온다면 어떻게 파장이 이어질까요?
[차재원]
만약에 이재명 대표 2심보다 늦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장 교수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2심 결과가 아마 피선거권 박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안 자체가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선거법 심판 여부와 관련해서 대통령 선고를 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조심스럽게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바로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유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논의와 또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외압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평의를 통해서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날 선고가 됐는데요. 3월 8일날 오후 5시에 선고일자가 공고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평의를 하게 되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아마 선고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후쯤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철저한 보안 속에 평의가 이루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관들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광장에서 보수와 진보 세력이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쪽이 헌재 입장에서는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각하를 하든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이것을 더 늦출 경우에는 광장에서 양쪽에서 단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끝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4:4, 5:3, 6:2, 이런 식으로 소수의견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비판 또한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헌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탄핵 기각사유에서 봤을 때 8:0 전원일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각이든 각하든 아니면 인용이든 헌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헌재의 이름으로 8:0으로 기각이나 각하나 인용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헌재 입장에서도 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평의 과정이 그런 것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전원일치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길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만장일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주셨는데 반대로 이미 결론은 나왔을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결정문을 아주 정성껏 쓰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차재원] 저도 그런 예측이 상당히 합리적인 분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분의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지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나름대로 결론은 다 났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깔끔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정문에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헌법재판소의 해명을 상당히 담아야만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을 만드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반대의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8:0으로 만약에 결론이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내리는 것도 맞은 것인데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4:4나 6:2나 이렇게 소수의견이 부담스럽다면 8:0으로 만약에 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각이 아닌 각하를 하면 이것은 헌재 심리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각하를 할 경우에는 8:0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5가지 쟁점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헌법적 위반을 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단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라는 부분 자체는 일종의 정부 여당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여덟 분 중에 두 명은 완전히 보수라는 측면에서 그 두 사람 문제는 기각인데 나머지 변수가 1명을 더 옮겨와야만 5명으로 줄어들면 탄핵은 6명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완전히 탄핵이 통과가 되지 않는 셈인데 그래서 문제는 기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약간 중도 성향으로 분석되는 재판관들의 탄핵에 반대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각하라는 부분을 보수 쪽에서는 희망적 사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아무런 근거 없이 분석하는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인 전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 교수님 먼저 기각, 각하 말씀하시면서 각하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각이랑 각하 일단 어떤 결론이 나오든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건 같은데 두 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장성호]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각이라는 것은 전체 8명의 재판관이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심리를 하고 그리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이것이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런 것 가치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각하를 하면 헌법재판소에 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재판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써서 각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각하를 했을 때는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재판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각하라는 것은 민주당이 다시 이것에 똑같은 사안으로 조금 보완해서 탄핵을 재소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기각이 내려질 경우에는 그것을 민주당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헌재에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 여당이나 대리인단에서 이것을 기각보다는 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형식적인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국회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제를 헌재에서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49조하고 헌법의 제65조에 이런 것이 나왔고.
두 번째는 형사소송과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형사소송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겹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은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는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된다는 헌재법 제51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란죄 수사의 불법성이라는 게 탄핵심리의 실체적 정당성이 결여돼서 지금 우리가 쭉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대법원 2007년도에 나온 판례에 나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헌법 제77조에 나와 있고 직권남용죄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2012년에 나와 있기 때문에 4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번 대통령의 탄핵의 각하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앵커]
정부 여당에서 각하 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된다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차재원]
일단 마은혁 재판관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만약 임명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 인용을 위한 6명을 못 채웠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로 그 조급증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탄핵심판 8인 체제로 그대로 가는 것이지만 이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와지 않은 상황과는 별개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벌써 열흘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해놨는데 그 부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헌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 민주당은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어제 아시다시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무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천막농성장에서 입장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 회의를 이렇게 노상에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장면을 지켜보시고 걱정을 하실 우리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과정 또한 우리를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그것도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다시는 없으리라 여겼던 군사 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 동맹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소위 패싱당했습니다.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아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협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권여당의 연금개혁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를 놓습니다. 입으로만 연금개혁 하자고 합니다. 그런다고 연금개혁이 됩니까? 하나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양보하면 또 건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하지 말자는 거죠. 생색은 내면서도 실제는 안 하겠다, 이게 정부여당의 행태입니다.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의장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아프지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집권당이 민주당 발목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의 죄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큰 틀의 논의를 계속해 가야 합니다. 국민 삶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에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의 주요 회의에서 관련 발언들이 나오면 현장 연결해서 이어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는데 관련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해야 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빨리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라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로 스웨덴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이 독재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군사 쿠데타라는 거죠. 이번의 비상계엄는 군사 쿠데타라는 점을 민주당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70년 동안 아주 공고하게 유지되던 한미동맹이 흔들리면서 말 그대로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면서 여기에 따른 국가 안보, 경제위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의 공백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다급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자체도 그렇고. 헌재의 재판이 14일날 나올 줄 알았는데 14일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됐고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 천막농성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헌재를 압박을 했는데,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데 여기에서 파면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반대적인 그런 입장에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헌법적인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고 헌재 재판관들을 정치권이 저렇게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헌재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쉽게 결론이 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평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주 26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헌재 판결이 나와야만이 2심 선고 결과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다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헌재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발언 듣기 전에 저희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문제 관련해서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도 어떤 결과도 수용해달라, 이렇게 국민께 호소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라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3주 가까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그거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국가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거든요. 그리고 그 국가기관도 전체적인 국가를 리더하는 사실상의 대통령직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자체가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한 표를 더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강한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의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어제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이런 아주 비상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탄핵소추를 유보를 해왔지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비상의원총회가 민주당에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이 되는 셈인데 과연 이주호 부총리도 제대로 임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개가 갸웃거려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고심이 바로 그 때문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권한쟁의심판 헌재의 국회 3명을 임명하는 구성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합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당위적인 결론을 냈고. 다만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의 뜻을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기간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헌재에서 평의 과정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천막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러면 탄핵을 당하더라도 나는 숙고를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관례상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1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2명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헌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할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있고 만약 이것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고 보고, 국민의 여론이 갑자기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고 다음 주 26일날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맞물려진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선고가 임박할수록 그리고 선고가 조금 더 늘어질수록 매일 찬반집회의 열기도 강해지고 있는데 찬반집회의 갈등양상이 온라인으로 번지는 양상도 있습니다.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판사, 검사 가족 신상까지 터는 그런 움직임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차재원]
대한민국의 정치적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이 위험한 수위로 치닫고 있는 하나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상당히 발달함에 따라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또 다른 폐해 중의 하나가 자신의 생각만 좇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별적 미디어들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일종의 확증편향에 의해서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굳히면서 개인 신상털기를 통한 개인적 협박 자체가 이것이 정당화되는 듯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관련된 당국에서 수위를 넘나드는 부분들에 대한 협박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밝히는 것이 이런 국가적인 혼란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내서 탄핵선고 이후의 분열까지도 지켜봐야 한다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대통령은 당사자고 탄핵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해서 승복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단에서 간접적으로 헌재는 단심제고 헌재에서 판결을 해서 선고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대통령 입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탄핵 결과에 대해서 내가 승복하겠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탄핵을 기각하라든가 각하해달라고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배치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다. 다만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선고 결과가 나오면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해서 만약에 하면 내전상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피고인인 대통령의 신분을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보면 대통령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헌재의 압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 광화문광장에서 최고위 회의 주재했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주말 집회에는 현장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암살 위협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도 사설 경호팀까지 꾸려서 경호를 더 강화한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사설 경호원에다가 어제 광주 행사 같은 경우는 경찰 경호팀까지 붙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저는 상당히 한국의 정치 현장의 장면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 자체는 그것 자체가 낭설이다, 아니면 자작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월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해서 사실 목숨이 상당히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까지 갔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암살할 것이라는 제보 자체의 구체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강화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동안 상당히 진전되고 고도화되면서 거리에서의 극한 세력의 물리적인 테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비쳤는데 그것이 한국에 당면한 현실이라는 자체가 탄핵 국면이 상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 자체를 빨리 종결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헌법재판소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경원 의원은 이게 자작극 의혹이 짙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전병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위협을 받았는데 수사 의뢰도 안 하고 있냐, 이런 의문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장성호]
저도 전제적으로 할 것이 민주주의의 적은 폭력입니다. 폭력이 있으면 법과 제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폭력도 용인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에서 좌우 대립이 극심하고 있을 때 그때 김구, 송진우 이런 분들이 살해를 당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저격 미수에 그친 것도 있고, 지난 박근혜 전 대표 대전 유세 때도 피습을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정치의 폭력화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12.3 비상계엄 이후에 김어준 씨인가요, 국회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 사살설이 있다. 그런 걸 했지만 나중에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던지고 보는 식보다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련제 권총이 들어와서 제보가 있다 하면 이것을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이 수사하면 우리 경찰이 얼마나 수사력이 좋습니까? 한 번 구속영장 안 되면 몇 번씩 청구해서 기어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해라. 그런 것이 국민의힘이라든가 나경원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현재 상황에 있어서 휘발성 있는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빨리 법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변론기일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96일 만에 열린 변론기일이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회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을 그렇게 잘 아는 분이 왜 그날 그렇게 강력하게 만류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차재원]
그렇죠.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시 계엄 선포의 위헌성,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주무 장관인데 왜 거기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런 부분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다음 날 대통령실의 안가에서 대통령 지인들과 관련된 몇몇 분들이 모여서 뭔가 회동을 했다. 이 회동 자체가 계엄 이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파장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한 것 아니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법률적인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탄핵소추를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특검법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의 설명을 마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야당이 야유하니까 야당석을 보면서 째려봤다, 그런 부분들도 정황 증거로 그렇게 해서 약간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박성재 장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박성재 장관 측에서는 탄핵소추 건이 남용이 안 되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민주당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인해서 직무정지만을 노린 탄핵소추권 남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각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박성재 장관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성재 장관 변론이 어제로 종결됐고요.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의혹도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장성호]
선후 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1주, 2주 차이 아니겠습니까? 선후 관계는 큰 의미가 없고. 다만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때 그런 것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것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박성재 장관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인용을 하면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러면 광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더 뜨거운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늦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은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보듯이 탄핵에서 공모한 사실도 없고 민주당 의원들을 째려보는 괘씸죄. 이렇게 되면 결국 상상에 의한 탄핵이고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 그리고 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핵. 이런 것이 왜 일어났냐. 결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탄핵이기 때문에 누구든 대통령과 가까이 하고 우리 뜻에 반대하면 무조건 탄핵한다. 그래서 줄탄핵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각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9:0 기각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판결을 남기고 있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앞서 국회 측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선고기일도 빨리 지정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그런 변수들이 작용을 할지 그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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