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女와 20년 외도하더니 친딸 찾아오자 경찰 신고…인면수심 남편('사건반장')

신영선 기자 2025. 3. 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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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까지 버리고 20년간 외도를 한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상대는 사연자가 면접까지 보고 뽑은 남편의 사무소 여직원이었다.

사연자가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쳤다.

제보자는 아이의 수술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남편은 상간녀와 강변이 보이는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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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아이까지 버리고 20년간 외도를 한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 상담소' 코너에서는 한 50대 여성 제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남편이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7년 동안 뒷바라지를 했고, 친정의 도움으로 신혼집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둘째가 외형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수술을 해야 했다. 이후 태어난 셋째 아이까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남편은 셋째가 태어난 직후 아내에게 산후조리를 이유로 친정에 가라고 했고, 이후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아내는 "한 달 후에도 친정에서 집으로 못 오게 했다. 애를 낳고 집에 왔는데 싸하더라. 남편이 집에서 안 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내가 불시에 집을 방문하자, 집에는 생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거실에 걸려 있던 결혼사진까지 사라진 상태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이후 5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아내가 코를 곤다며 각자 자자고 했고,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당신이 없어 외로운 밤이네요"라는 메시지를 발견했다. 상대는 사연자가 면접까지 보고 뽑은 남편의 사무소 여직원이었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왜 내 핸드폰을 보냐"라고 하더니 그날 즉시 가출을 했다. 그후 남편은 20년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의부증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사무실을 이사하고, 시가까지 며느리의 연락을 차단하며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사연자는 수소문으로 남편 사무실을 알아냈고, 이를 본 둘째 딸이 남편을 만나겠다고 사무실을 찾았다. 그러나 남편은 사무실을 찾아 온 딸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연자가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쳤다. 남편의 사무실 직원들은 남편과 상간녀를 부부로 알고 있었고, 사모님 대접을 받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아들까지 있었다. 

이후 법원에서는 둘 사이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고, 사연자는 상간자 소송을 했다. 승소했지만 남편이 재산을 빼돌려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다고. 제보자는 아이의 수술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남편은 상간녀와 강변이 보이는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성인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렵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 분할을 지금이라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2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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