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정리한 국민연금 개혁···‘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점선면]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습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내년부터 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인상됩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2034년까지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월 보험료는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요. 13% 연금보험료율이 적용되면 월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이중 절반을 회사가 내므로 6만2000원 가량 오르는 셈이죠. 월 309만원 직장인이 내년 신규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해보면 총 보험료는 5000만원 가량 많아지고 받는 돈은 200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여야는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국민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출산 크레딧은 아이 1명당 1년을 연금을 낸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됐는데요, 이제는 첫째 아이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둘이면 총 2년의 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셈이죠. 셋째부터는 혜택이 더욱 커져서 1년6개월씩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어요.
이번 연금개혁으로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시죠. 현행 제도로는 2055년에 소진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개혁으로 9년이 늦춰져 2064년에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여야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을 기초·퇴직·개인연금 등과 연계해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짜는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연금특위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하고 있어요.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연금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구조개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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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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