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8:0 전원일치?[친절한 대기자]
"'각하' 주장을 하는 이유는 파면 선고가 이뤄질 경우 불복하기 위한 명분쌓기"
박근혜 파면 때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문제가 쟁점이 돼 치열하게 논의.
尹이 직무복귀하게 된다면 계엄령 면허를 주는 것, 그러면 공화제가 아닌 독재
■ 진행 : 김현정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 김현정>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난주에 우리가 일종의 1탄을 하면서, 1부를 하면서 선거가 그사이에 나면 뭐 다시 이 주제로 할 일은 없겠다 했는데 지금 선고일 발표도 안 나고 수요일이 됐거든요. 이번 주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 권영철> 반드시 선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중에는 선고 기일이 고지될 걸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나와 봐야 합니다.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왜 이렇게 선고 기일이 늦어지는 걸까라고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도 혹시 들리는 얘기 없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 김현정> 기자한테?
◆ 권영철> 답답해 하십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하냐, 이번 주 하는 거 맞냐. 계속 이렇게 물어봅니다.
◇ 김현정> 왜냐면 이게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그럴까. 뭔가 안개가 낀 듯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 불안이 느껴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가 돼 버리니까.
◆ 권영철> 늦어지니까 온갖 억측들이 난무한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 김현정> 이전 사례 비교하면은 이 변론 종결 후 시간이 꽤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 권영철> 엄청 많이 길어지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째에 고지가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일째에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니까 오늘로도 22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철> 정치권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 김현정> 그렇게 추정하는 어떤 배경은 뭔가요? 그 재판과 이 선고는 사실은 별개이긴 한데.
◆ 권영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건데요. 제가 한 전직 헌법재판관에게 물어봤더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헌재에서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런 식의 전망이겠습니다마는 오늘 중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이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헌재가 어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1차 기일 만에 끝냈잖아요. 근데 서둘러 끝내더니 평의를 다시 이어갔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 탄핵에 관한 변론을 금방 하고 다시 모여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의 했다는 얘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아직 논의하고 조율할 사안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냐. 이런 관측이고요. 뭔가 정리가 덜 되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그래서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언제 나올까요? 왜 늦어지는 걸까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추론들 1, 2, 3, 4 할 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다 끝났는데 평결까지 다 끝났는데 마지막 다듬는 작업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추론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고.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다 끝났는데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갑자기 석방이 되다 보니 조금 더 숙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늦어지는 건 아니겠냐는 추론도 있다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일단 그 가능성들, 다 끝났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권영철> 그러니까 저렇게 평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총론에는 이제 동의가 됐는데 각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이제 탄핵 소추 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표현하는 방식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그래서 이 2017년 탄핵 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 전 사례니까.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 때?
◆ 권영철> 전직 헌법재판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혹시 그때도 아주 쟁점이 됐던 사안 때문에 좀 뭐 논란을 벌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가장 큰 관심이 뭐였냐면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이 문제가 가장 컸잖아요. 이게 파면 사유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제일 관심이 컸어요. 근데 결론에 가서는 그 부분이 파면 사유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전직 헌법재판관이 당시 평의에 참여했던 분이 "상세한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당시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조율'이 이루어졌다."
◇ 김현정> 여러분, 이거는 뭐 들은 사람 건너 건너 들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 이 세월호 이야기가 결정적이진 않지만 그게 빠지나 들어가나 파면은 파면이었는데 그걸 그 항목 중에 넣느냐, 안 넣었느냐. 리스트에 넣느냐, 안 넣었느냐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군요. 재판관들은?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어차피 파면이어도.
◆ 권영철> 그러니까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정문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요. 피청구인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왜 납득이 안 되는지 왜 헌재가 이렇게 결정하는지가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당시에 국민들 여론도 아주,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세월호 때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럴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았죠.
◆ 권영철> 안 좋았죠. 그런데 그러면 이 재판관들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처음부터 이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8 대 0에는.
◇ 김현정> 파면에는?
◆ 권영철> 예,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그럼 대통령이 직무를 소홀한 거잖아요. 7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이런 비상사태를 챙기지도 않은 데 대한 거는 잘못한 건 맞잖아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잘못했지만은 직무 소홀을 가지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결정을 할 정도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다툴 수 있다. 이런 거죠.
◇ 김현정> 이게 역사에 남는 거니까 긴 재판관 한 명 한 명으로서는 한 쟁점 한 쟁점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 권영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 의견으로 하나하나 남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이고 헌법과 국민의 신망을 저버린 건 틀림이 없지만 이 사유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에 이르기는 옳지 않다. 뭐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혹시 잘못되면 대통령 파면하는데 세월호 부분 양보했다. 이게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되게 조심해서 하시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치열하게 다투는 내용들이 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하는 게 야당의 줄 탄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른바 우리가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동기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일종의 문제가 된 것 아니냐. 보충 의견으로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 김현정> 그것들을 놓고도 격론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보충 의견 하나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도 그분들 하나하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 권영철> 전직 헌법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모두 찬성을 하지만 누군가 선고 시기를 늦추자고 계속 주장을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나? 또 보충 의견을 쓰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누군가 의견을 쓰겠다거나, 혹은 보충 의견 또는 별개의 의견을 쓰는 과정에서 계엄의 동기가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의 동기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지적을 하려면 지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충 의견이나 별개의 의견도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결정문에 나오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건 어떤가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누굴 먼저 하고 누굴 나중에 하고 혹은 같이할 것인가. 이걸 놓고도 지금 논의 논의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빨리 선고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 권영철>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이론적으로는 뭐 같은 날 선고할 수도 있고요. 또 대통령 먼저 총리 다음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변론 종결이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먼저 선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사건 접수도 윤 대통령이 먼저 이루어졌고 사건 번호도 윤 대통령이 한 총리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같은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의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고민은 헌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동시 파면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무총리까지 파면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근데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쪽도 파면할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 권영철> 그게 법의 원칙이긴 한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는 게 순리에 맞잖아요. 맞는데 그러면 한 총리의 잘못이 이게 과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냐, 안 하냐. 이제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런데 김현정 앵커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한 총리의 경우도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시에는 6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리 때 이 조항을 일시 효력을 정지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한 총리의 위헌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중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거였습니다. 6명 상태에서는 심리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헌재가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제 궁금증은 그렇게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그러면 그냥 이쪽 뭐 한 총리 탄핵 뭐 탄핵 이렇게 그냥 개별로 가면 될 텐데 두 가지가 그렇게 연결돼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헌재가 정치적인 고려, 국익에 대한 고려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인가요?
◆ 권영철> 정무적인 판단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에 따라만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는 형사재판을 할 때 얘기하는 거고 헌법재판이잖아요. 헌법재판이라는 게 국익의 문제, 국가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전직 헌법재판관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 김현정> 이건 형사 재판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한 총리 선고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고민 중일 거다.
◆ 권영철> 그 점이 중요하고, 또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는 걸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잖아요. 그 이유를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국무회의 거쳤지 않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한 총리의 건의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밟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 임무 종사의 원인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간단하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해서 실제 위배한 헌법 위반과 이런 사항들을 보면은 파면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동시에 파면하는 것까지 가서 나라를 더 어지럽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선고 시기도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지만은 한 총리 시일을 미루잖아요. 그러면 또 권한대행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 것보다는 그럼 당일날 같이 해서 윤 대통령 파면하고 한 총리는 기각해서 권한대행을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부 조율 과정에서.
◇ 김현정> 이거 두 사람 나 탄핵이 분명합니다라고 생각했더라도 결론이 났더라도 그러면 시기는 언제 발표할 거냐, 동시에 할 거냐, 따로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한다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그런 고민까지 따지다 보면은.
◇ 김현정> 길어진다.
◆ 권영철> 그러니까 그게 의견들이 합치하지 않으면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길어지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게 뭐 보충 의견 때문이든 한 총리 때문이든 한 총리라면은 탄핵이냐, 탄핵은 탄핵인데 뭐 시기의 문제냐. 이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격론은 벌어지고 있다.
◆ 권영철> 격론 중일 거라는 것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틈만 보이면 절차상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헌재로서는 꼼꼼하게 결정문을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1건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 사건도 많고 그 이전에 공직자 탄핵도 있고 많잖아요.
◇ 김현정> 그럼 평의를 동시에 다 해요? 박성재 장관 것도 하고 뭐 한 총리 것도 하고 이 여덟 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 권영철> 오늘 평일을 하면은 오늘 평의를 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평의일 수도 있고 또 지난 지난주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 결과 선고했잖아요. 이런 선고를 할 거면은 이 사람들도 평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 김현정>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 권영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 김현정> 물리적으로도 양이 많네요. 탄핵이 이 사람 탄핵이 저 사람 많으니까.
◆ 권영철> 지금 이 정도의 3D 업종인 줄 몰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헌법재판관이 그냥 노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과중한 업무일 줄 몰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김현정>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 권영철> 정말 격무에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날을 좀 가정해 보죠. 만장일치일 경우 선고문을 읽는 패턴이 다르다. 이걸 보면 첫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죠?
◆ 권영철>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지 않고, 결정 이유를 먼저 쭉 읽어 나가요.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었어요. 이거는 전원 일치였다.
그러니까 주문을 먼저 읽게 되면은 소수 의견 내지는 별개 의견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다시 한번만요. 전원 일치일 때는 결론이 마지막에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 권영철> 맨 마지막에.
◇ 김현정> 전원 일치가 아니고 몇 대 몇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결론이 나온다.
◆ 권영철> 그렇죠. 주문을 먼저 읽는다.
◇ 김현정> 그거 왜 그렇습니까?
◆ 권영철> 그건 뭐 그렇게 헌재 내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우선 2017년 당시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하는 장면 잠시 한번 보고 오시죠.
◆ 이정미>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김현정>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 권영철> 이거 읽고 나서 이제 보충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파면한다라고 읽잖아요. 읽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경우에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예. 생중계를 하죠?
◆ 권영철> 생중계를 하겠죠?
◇ 김현정> 결정이 안 난 겁니까?
◆ 권영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계속 생중계를 해 왔는데 언제 선고한다는 일정 공지가 먼저 돼야 그러면서 생중계를 할 거다, 말 거다는 얘기를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정도일 겁니다.
아마 선고 당일에 윤 대통령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진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 김현정> 진술 기회가 전혀 없죠?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어요?
◆ 권영철> 나올 수도 있겠죠. 현장에서 본인이 파면이든 기각이든 들을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각하될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취재를 좀 해 보셨나요?
◆ 권영철> 각하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세우는 게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를 포함하면 내란죄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각하를 주장한 건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다. 탄핵 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피해 갈 수 없으니까 도저히 기각하라는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직 헌법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를 문제 삼는 건 헌재의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각하 주장을 계속하는 건 파면 선고 이후에 불복을 겨냥한 일종의 명분 쌓기가 아닌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내란죄를 뺀 게 문제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법과 헌법 재판소법에 따라 헌법 재판을 할 따름이지 형사재판을 안 하는데, 계속 형사 재판과 혼동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자꾸 혼동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 하나와 만약 각하 얘기를 한다면 스스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헌재가 해왔던 것에 대한 자기 부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 권영철> 그렇죠. 절차에 대한.
◇ 김현정> 그래서 또 각하는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권영철> 그런데 이제 계속 집회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로 계속 지지층들을 이 결집시키려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헌재를 계속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 이유를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죠. 지난주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8 대 0으로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어요. 이게 윤 대통령 심판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뭐 이걸 가지고선 좀 추정을 해 본다거나 이런 근거가 될 수 있어요?
◆ 권영철> 아주 큰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 조갑제> "전원 일치로 기각할 때 거기 진보, 보수의 구별이 없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워낙 사안이 명백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하는 사안이 훨씬 명쾌하잖아요. 몇십 배나 명쾌하잖아요. 그러면 진보, 보수 이렇게 가릴 것 없이 8 대 0의 전원 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자꾸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 같은데요. 보수 성향이라는 게 뭡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한 분들 아닙니까?"
◆ 권영철> 조 대표는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다시 행사하도록 하면은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진다. 우리가 지금 공화국으로 유지되느냐 독재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 좀 마지막으로 드릴까요?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이 결정이 나면 승복하지 않고 뭔가 윤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불복의 메시지를 낸다든지 지지층을 좀 자극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윤 대통령 스타일상 쉽게 수긍하겠냐는 우려가 있고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지난번 2월 25일 최후 진술 때 직무에 복귀하면 두 번을 언급을 했는데 승복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한 게 뭐냐 하면은 지지층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거듭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 윤석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 권영철> 윤 대통령은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면서 반탄집회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승복 얘기뿐 아니라 야당과 국민도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상계엄에서 내란을 일으킨 건 윤 대통령이지 야당과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 김현정> 이제 지연이 되면서 예상보다 늘어지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그다음에 저는 광장에서 양측 극단의 어떤 에너지가 뭐랄까 안 좋은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응축돼서 폭발하는 느낌 같은 거.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 권영철> 지난 주말 저도 광화문 일대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서울역에서부터 쭉 다 돌아보니까 곳곳에서 열리는데 이 에너지를 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하루빨리 선고가 좀 나고 이 혼란이 정리되고 긍정적인 쪽으로 에너지가 모아지기를, 국가 에너지가. 기대합니다.
◆ 권영철> 파면되는 순간 60일간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분위기는 확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도 선고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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