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진스맘’ 민희진 악플러에 철퇴…배상 받는다[세상&]

안세연 2025. 3. 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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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러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해야”
법원 “1인당 5~10만원씩 배상”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도 승소 잇따를 듯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현진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악플러 1인당 5~10만원씩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민 전 대표는 다른 악플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판결을 잇따라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겼다. 사건은 공론화됐고, 민 전 대표는 2차례에 걸쳐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악플러들은 2번째 기자회견 이후 관련 기사에 민 전 대표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겼다.

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 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단, 위자료 액수는 악플러 1인당 5~10만원씩으로 제한했다.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높게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큰 위자료인 1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딱 세 글자 미X X”이라고 욕설한 댓글이었다. 위자료 5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XX” 등 이었다.

그외 “교활한 X” 등의 댓글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모욕적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진 않다”며 단순히 “민 전 대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현재 민 대표는 어도어를 나온 상태다. 어도어는 지난 1월, 옛 뉴진스 멤버(현재 NJZ)들을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심문을 종결했다. 이르면 21일 전후, 늦어도 3월 중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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