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가 초등학교에?... 취업제한 위반 12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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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127명이 취업제한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 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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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성범죄 경력자 127명이 취업제한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 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접촉을 차단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기관 유형별로는 사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42명으로 제일 많았고,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도 35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학교(초·중·고, 대학) 15명,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한정) 11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각 행정관청은 종사자 82명은 해임,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24년도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 조치 내용 등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을 통해 3개월 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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