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 시행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달 25일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 시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5일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고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도 사라졌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수현, 아니라고 할 거냐"…김새론 집에서 스킨십까지? - 머니투데이
- 수입은 N빵, 위약금은 몰빵?…김새론, 혼자 '70억 빚' 떠안을 뻔했나 - 머니투데이
- 정동원, 포경수술 후 미스터트롯 결승…"종이컵 차고 올라갔다" - 머니투데이
- 한가인 다음은 이청아?…이수지 '패러디 영상' 또 조롱 논란 - 머니투데이
- 윤정수, 망한 사랑 전문가…"돈 받고 전여친 결혼식 사회" - 머니투데이
- 금리 경계 뚫은 반도체 랠리…전문가 "회복세 지속 관건" - 머니투데이
- [단독]대미투자 '원전 8기' 포함…이달 18일 최종 사인 - 머니투데이
- 시신 나온 파주 카페, 하루만 쉬려고?…"며칠 전에도 갔는데" 충격
- 지리산서 또 '대박'…1억2000만원 상당 천종산삼 11뿌리 채취 - 머니투데이
- 분쟁 1년 6개월 만에…뉴진스 해린, 4000만원 걸치고 행사 등장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