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방치로 신생아 발가락 절단…엄마에 징역 5개월

하다임 인턴 기자 2025. 3.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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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한 여성이 헤어드라이어를 켠 채 잠들어 신생아가 화상을 입으며 발가락 세 개를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성이 이러한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로 5개월의 징역형과 15만 대만달러(약 6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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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만의 한 여성이 헤어드라이어를 켠 채 잠들어 신생아가 발가락 세 개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SCMP) 2025.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대만에서 한 여성이 헤어드라이어를 켠 채 잠들어 신생아가 화상을 입으며 발가락 세 개를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엄마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3년 9월 16일 대만 바이베이시 중산구에 사는 한 여성은 생후 한 달 된 딸의 소변으로 침대 매트리스가 축축해진 것을 보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 기운에 취해 깜빡 잠이 들었고, 아기의 다리는 3시간 동안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에 노출됐다. 깨어난 여성은 아기의 다리가 심하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경악했다.

응급구조대의 도움으로 딸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진 결과, 아기는 장시간 열 노출로 몸의 15.5%에 1도와 2도 화상을 입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상의 정도가 심해 결국 아기의 왼발 가운뎃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총 3개의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다.

병원 측은 가정폭력센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고,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법정에서 여성은 자신이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약을 먹은 후에 깊이 잠드는 일이 잦았다고 해명했다. 또 헤어드라이어를 낮은 온도로 설정해 아이가 다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성이 이러한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로 5개월의 징역형과 15만 대만달러(약 6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대만에서 산후우울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만 이코노믹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대만 여성의 산후우울증 발병률은 20%까지 급증했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산후 정신 건강 상담을 위한 연간 예산은 10만 대만달러(약 44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da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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