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뉴타운의 마무리···‘장위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지정
류인하 기자 2025. 3. 19. 07:00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장위12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로 정식지정됐다.
장위12구역은 이번 지구지정에 따라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 등이 고루 들어서는 복합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19일 성북구에 따르면 장위동 231-236번지 일대 약 4만9520㎡ 면적인 장위12구역은 언덕이 있고 저층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1386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장위12구역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정식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장위12구역은 개통이 예정돼 있는 동북선 신미아역과 북부간선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접근성이 좋으며, 재개발이 완료된 장위뉴타운 등 기존 인프라시설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등 자연도 가까이에 있어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승로 구청장은 “재개발구역 해제 후 부침을 거듭하던 장위12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 LH와 협력해 사업계획 승인 등 조속한 후속 절차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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