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용우 "도주원조죄, 제가 찾아내...尹, 개인 아닌 권력기관"[터치다운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는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고 무죄 예상합니다. 무죄가 나온다면 논란의 여지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18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니 1심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요목조목 짚어보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경우,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이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들에 대한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여권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야권에서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의원은 조기대선 전 이 대표 선거법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는 26일인데 (상고를 거쳐) 대법원에 가면 공방을 최소 한 차례 하게 된다"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돼야 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린다. 헌재가 만약 이번주 탄핵 선고를 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물리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며 "소추라는 것은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을 포괄하기 때문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소추특권의) 취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한 번 정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지휘를 한 뒤 야5당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즉시 항고 기간이 7일이고 (즉시 항고 여부와 관계없이) 윤석열은 구속 상태였어야 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풀어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주원조죄는 형법상 구금된 자를 도주하게 한 죄인데 (심 총장의 사례와) 딱 들어맞는다"며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추가 고발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심 총장에 대해 도주원조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의원은 "변호사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도주원조죄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도 생경한 도주원조죄 적용 여부를 민주당 내에서 처음 제안한 이가 누구냐는 물음에 본인이라고 밝힌 이 의원은 "(이번 석방은) 그야말로 윤석열만을 위한 '핀셋 석방'이었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법무부란 행정부 산하기관이다. 행정부 공무원인 검찰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있는 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총장이 윤 대통령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은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권한을 행사할 때 준수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지만, 윤석열은 개인이 아닌 권력을 많이 가진 권력기관"이라고 밝혔다.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채널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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