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재개발 공사 코앞인데… 부지는 불법 계류 요트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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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만요트경기장 본관동 앞.
부산시는 이달 4일부터 이처럼 장기간 불법 계류된 요트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유자가 나타나면 행정대집행 비용과 계류 비용을 받고 요트를 돌려줄 예정"이라며 "6개월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는 요트는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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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소유자 불명 등 150여 척
부산시, 강제 반출해 공매하기로
전시-상업시설 재단장 진행 예정

이렇게 불법으로 무단 계류 중인 요트는 약 14만 m² 규모의 요트경기장 주차장과 공터 어디에서나 눈에 띄었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요트 소유자 상당수가 외국인이거나 우리 국민 가운데 해외로 떠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달 4일부터 이처럼 장기간 불법 계류된 요트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설명회를 열어 요트를 옮길 수 있는 대체지를 안내하는 등 불법 계류 중인 요트의 자진 반출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육상과 해상에 있던 요트 236척 중 35%(83척)만 반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다음 달까지 계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은 78척을 이동시키고, 이후 5월 말까지 허가는 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된 나머지 75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인다. 크레인과 지게차 등을 이용해 끌어낸 요트를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창고로 옮길 예정이다.

주차 요금을 받지 않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주차장 곳곳에는 요트 외에도 캠핑카와 카라반, 트럭, 버스 등이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한 차량 유리창에는 “방치한 차량을 자진 이동하라”고 지난해 9월 부착된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비에 젖고 색이 바랜 탓에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바퀴에 바람이 모두 빠져 있거나 번호판이 떼어진 차량도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 65대”라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운대구와 함께 강제 견인한 뒤 폐기물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산시가 이 같은 조처에 나서는 까닭은 곧 이곳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개장한 요트경기장은 요트 567척을 댈 수 있는 계류시설과 전시시설, 요트전시장, 수영장, 상업시설 등으로 새롭게 꾸며진다.
재개발 공사는 5월 말부터 내년 12월까지다. 이 기간 일대에 펜스가 설치돼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무료 개방된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 방면으로 러닝과 자전거 타기 등을 즐기던 생활체육인의 출입도 통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500면인 주차면이 재개발 후 807면으로 늘게 된다. 그러나 주차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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