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결제에도 중고거래 사기 당하면…당근, '전액보상' 해준다
최태범 기자 2025. 3. 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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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간편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 안심결제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안심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매자가 먼저 구매확정을 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했으나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등 안심결제 후 사기 피해 발생 시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내로 접수하면 피해 증빙 절차를 거쳐 안심결제 최대 결제 금액인 195만원까지 전액 보상한다.
당근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효하지 않은 티켓이나 교환권 같은 무형 상품도 대상에 포함돼 보상 범위가 넓고 보상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도 특징"이라고 했다.
다만 안심결제 사기 범죄 피해에만 적용되며 이용자 간 분쟁·다툼·갈등이나, 현행법 및 당근 운영 정책상 거래가 금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삼 당근페이 결제서비스 팀장은 "안심결제 보상제도를 통해 비대면 거래나 고가 물품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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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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