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3세 ‘자이니치 비방’ 동창생에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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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3세가 자신을 향해 혐오성 글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반복해 올린 동창생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해 재일동포 3세 김 마사노리(金正則·70)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상대방인 고교 동창생 A씨에게 김씨 요구대로 110만엔(약 1천 7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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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3세가 자신을 향해 혐오성 글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반복해 올린 동창생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해 재일동포 3세 김 마사노리(金正則·70)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상대방인 고교 동창생 A씨에게 김씨 요구대로 110만엔(약 1천 7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후쿠오카에 사는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쓰며 ‘자이니치(在日) 김군’이라고 쓴 뒤 ‘그러니까 조선인이 미움을 받는다’ 등의 내용을 반복해 올렸습니다.
에비 미즈호 재판관은 “특히 8건의 게시글은 원고를 비롯한 한국인이나 조선 출신자를 모욕하고 배제를 선동하는 것”이라며 헤이트스피치 관련법상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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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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