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못 했다" 항의에 '진땀'…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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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거래소는 모든 이용자의 주식 거래가 다 똑같이 중단됐고 시간도 길지 않아서 혼란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배 모 씨/동양철관 주주 : 두 시간 반 동안 거래를 못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얘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한국거래소는 모두가 거래를 못 해 큰 시장 혼란은 없었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포털사이트 주식 토론방에는 당황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가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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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거래소는 모든 이용자의 주식 거래가 다 똑같이 중단됐고 시간도 길지 않아서 혼란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동양철관 주주 배 모 씨는 장 초반부터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차익 실현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배 모 씨/동양철관 주주 : 다른 관련주를 제가 또 사서 오르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었고, 아니면 여기에 돈을 더 넣어서 뭘 할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거래가 멈춰버린 탓에 결국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배 모 씨/동양철관 주주 : 두 시간 반 동안 거래를 못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얘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한국거래소는 모두가 거래를 못 해 큰 시장 혼란은 없었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포털사이트 주식 토론방에는 당황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가득했습니다.
증권사들 역시 고객 문의 전화에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 전 증권사에 다 공통적인 장애가 있었다, 한국거래소 장애에 따라 그랬다고 설명을 했더니 고객들이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래소는 자체 분쟁처리 규정에 따라 거래지연 등 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가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로서도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에게 우선 보상해 주고 거래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는 있지만, 거래소가 일으킨 장애에 먼저 보상 방침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주식 거래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홍지월, VJ : 정한욱)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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