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훈 경호차장 인사보복 자행"…檢, 결국 구속영장 청구

박정연 기자 2025. 3. 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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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검찰을 향해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찰의 4차 요청을 받아들여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찰이 전날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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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풀려나고 기세등등해진 金, 지휘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 보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검찰을 향해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찰의 4차 요청을 받아들여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체포를 무력으로 저지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현행범으로 진작 구속했어야 하지만 검찰이 방해해 사태가 악화됐다"며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그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4번째, 이광우 경호처 본부장에 대해서는 3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라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낸 지 12일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을 방해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결국 보복 징계를 자행했다"며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주장한 경호3부장에 대해 배임을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고 기세등등해진 김성훈 경호차장이 자신의 지휘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게 보복을 자행한 것"이라며 "최상목 부총리는 부당한 파면, 해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라. 만약 보복 징계를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사기관에 기밀을 유출한 의혹으로 대기발령 상태에 있던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던 지난 1월12일 내부 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휘하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항의했던 인물로 '인사보복' 논란이 되는 이유기도 하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5급 이상에 대한 파면·해임은 징계위 의결 이후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권자인 상황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호처 내부가 살벌하고 단체 '멘붕'이 왔다. 잡혀갔던 사람이 개선장군처럼 버젓이 돌아왔다"며 "지금 경호처 내에서 떠드는 사람은 김성훈 라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도와줬던 분들 경호처 관계자들이 저항을 했던 것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너 조치할 거야'라고 실제로 인사조치가 일어났던 경우도 있다. 보직 이동을 시켰던 경우도 있고 비일비재하다"고 청와대 경호처 내부에서 인사 보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징계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비화폰 삭제 지시에 저항했던 분도 징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경호부장 징계 건도 있고, 그러다보니 경호관들 대다수가 아무런 말을 못 하고 그냥 집단 공포 분위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비화폰과 데이터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비화폰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비화폰 단말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자동 삭제 시스템이다. 이틀에 한 번씩 자동 삭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구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찰이 전날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다.

검찰은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요청을 3차례 기각한 바 있으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측 손을 들어줬고 결국 서부지검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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