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맞아 죽었는데 살인죄 아니라뇨”…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유족 시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 이효정씨의 어머니 ㄱ씨가 지난 17일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경하 변호사는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원은 약 20분간 머리, 가슴 등을 폭행당한 피해자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사망한 사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 충분한 정도라고 판단하면서 살인죄를 인정하기도 했다(2022도3272)"면서 "(거제 사건도) 폭행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 약 9일간의 간격이 있으나 부검감정서, 피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가 설령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
유족 측 “살인죄로 처벌해야” 촉구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 이효정씨의 어머니 ㄱ씨가 지난 17일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ㄱ씨가 든 팻말에는 ‘제 딸이 맞아 죽었는데 가해자는 살인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하라’는 문구가 담겼다.
ㄱ씨의 딸 효정씨는 지난해 4월 집 현관 비밀번호를 파악해 무단침입한 가해자(전 연인)에게 30분 동안 심하게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상해치사·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족 쪽은 가해자에 대한 적용 죄명을 상해치사죄(3년 이상 유기징역)가 아닌 살인죄(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로 변경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를 가르는 기준은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있는지 여부다. 타인을 죽이려는 적극적 고의 또는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관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죄가 성립한다.
ㄱ씨는 18일 한겨레에 “180cm, 72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의 머리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피해자가 폭행이 벌어진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폭행한 부위와 폭행 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인식, 예견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경하 변호사는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원은 약 20분간 머리, 가슴 등을 폭행당한 피해자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사망한 사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 충분한 정도라고 판단하면서 살인죄를 인정하기도 했다(2022도3272)”면서 “(거제 사건도) 폭행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 약 9일간의 간격이 있으나 부검감정서, 피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가 설령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살펴봐 달라는 것이다.
피해자 유족 요청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항소심) 공소 유지는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담당”이라고 말했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1심 재판 당시부터 피해자 쪽의 공소장 변경 요구가 수차례 있었으나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피해자가) 사망해 살인의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1심에서 상해치사죄의 최고형(20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딸의 죽음 뒤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하는 안을 포함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을 촉구하는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을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려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교제폭력 입법 공백이 지속되자 지난달에는 재차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ㄱ씨는 최근 중환자실을 드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지만 다음 공판기일(4월2일)까지 평일마다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병원에 입원해있으니 효정이 생각이 더 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검찰이 피해자 유족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일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 “모든 지옥 열렸다”…가자 최소 320명 사망, 전쟁 다시 불붙나
- 국악원장에 ‘김건희 황제관람’ 거짓 해명한 용산 출신 임명 가닥
- [영상] 77살, 랩하기 딱 좋은 나이~ ‘수니와칠공주’ 막내는 누구?
-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 “국민 죽어봐야 정신 차린다니…무서운 집단” 인터뷰
- ‘윤석열 선고’ 지연 속 폭설마저 내린 단식 텐트촌…“금요일엔 꼭”
- “김건희는?” 질문에, 이복현 “허…” 한숨 쉬게 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 ‘윤석열 각하’ 부르자던 이철우 경북지사 “각하 보고 싶습니다”
- [단독] ‘계엄 블랙박스’ 경호처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된 정황
- 국힘 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폄훼…“감옥 가기 싫어 극단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