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투입’ 김현태 707단장 등 줄줄이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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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들보다 먼저 구속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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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 대상이다. 이들의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된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해당 인원들은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 등에 투입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자신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 증언했다. 김현태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기소 이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이날 보직해임을 단행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보다 먼저 구속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 공백이 크게 발생한 데다 후속 인사 보완 조치도 밀리면서 기강 해이와 대비 태세 약화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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